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에게 “얼마나 컸나 보자”며 강제추행을 한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동원)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 안방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12세 친딸 B양을 안방으로 불러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우리 딸 얼마나 컸나 보자”라고 말하면서 B양의 신체 주요 부위 여러 곳을 강제로 추행했다.
같은해 7월에는 아내가 성관계를 거절하자 B양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범행을 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철창 신세는 면하게 됐다. 아내가 질병으로 매주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B양을 포함한 3명의 자녀 모두 장애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관한 법정형(5년 이상 유기징역)에 비춰 A씨의 부재는 나머지 가족의 생계는 차치하더라도 그들의 생활영위에 큰 위협이 된다”며 “A씨의 나머지 가족이 삶을 놓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A씨의 존재와 역할이 절실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내의 증언과 피해자가 작성한 노트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A씨를 보고 싶어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올바른 판단력으로 A씨를 진정으로 용서한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이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용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듯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의 주거지는 방 2칸짜리에서 3칸짜리 임대주택으로 옮겨 피해자를 위한 별도 공간이 마련될 정도로 거주환경이 나아졌다”며 “주변 종교단체에서도 A씨에게 관심을 갖고 A씨 가족을 지원하고 있고 A씨는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를 엄벌함이 마땅하나 이 경우 A씨보다는 A씨만을 바라보고 사는, A씨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남은 가족들 특히 A씨의 아내가 삶을 놓지 않고 자녀들을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A씨를 엄히 꾸짖되 신병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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