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호주산 보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부과해온 고율의 반(反)덤핑관세를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했다. 중국과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시한 보복관세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해빙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중국 상무부는 4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덤핑관세 및 반보조금관세(상계관세) 조치 재심 결정을 밝혔다. 상무는 5일부터 관세 취소를 집행한다며 “중국 내 보리 시장의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호주산 수입 보리에 계속해서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관세를 물릴 필요가 없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우리의 보리 수출업자들이 중국 시장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연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호주 생산자와 중국 소비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20년 5월부터 호주의 대(對)중국 보리 수출 회사에 73.6%의 반덤핑관세와 반보조금관세, 6.9%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호주산 쇠고기·와인·바닷가재 등에 대한 수입도 제한했다. 스콧 모리슨 당시 호주 총리가 2020년 4월 미국 및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통화하며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한 사실이 알려진데 따른 보복성으로 해석됐다. 호주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 사업 참여를 막은 것도 문제가 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보리 수입국으로, 관세를 부과하기 전만 해도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호주에서 조달했다. 호주는 2020년 이전까지 중국에 매년 수출량의 절반 이상인 9억 8000만~13억 달러(약 1조 2800억~1조 7000억 원)어치를 수출했다.
AFP통신은 지난해 호주에 중도 좌파 정부가 들어선 뒤 중국에 덜 대립적인 접근법을 택하면서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풀린 점을 이번 보복관세 해제 조치의 배경으로 꼽았다. 중국 상무부가 보복 조치를 거두면서 호주는 중국을 상대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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