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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묻지마 흉기난동에…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공식화

관련 법안 2건 발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

한동훈 “괴물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 필요”

檢, 테러 범죄 상응하는 처벌 가능하도록

법무부에 입법 건의…처발 수위 강화 취지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검찰청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테러’ 수준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한다. 서울 신림역에 이어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처벌 강화 등 법령 개정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4일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 무기형과 사형제를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해 형법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법률 개정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만 거듭하는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등 법률 개정을 정부가 나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법률안·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앞서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난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도 묻지마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령 개정에 동참했다. 특정 대상이 없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테러 차원에서 가중해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을 법무부에 입법 요청해 실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인다는 취지다.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묻지마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자 법률 개정으로 처벌 강화 등에 나선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검찰은 ‘신림역 흉기난동·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구성한 바 있다. 대검은 “잇따르고 있는 ‘묻지마 흉기난동’을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규정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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