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묻지마 흉기난동'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추정하는 보도 지양해야"

사진=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범인들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사건의 원인을 정신질환으로 추정하는 보도는 지양해달라”고 주장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과적 진단이 곧 범죄 원인인 것처럼 암시돼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조현병'과 같은 특정 질환을 언급하며 마치 사건 용의자가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하는 것 역시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진단 이력이 확인됐더라도 사건과 정신질환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단편적인 보도가 정신과 질환으로 힘듦을 겪고 있는 수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을 조장해 결국 치료와 회복을 가로막는 악순환을 초래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는 정당할 수 있지만 무고한 환자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며 균형 있는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설치돼 운영되는 국내 정신건강정책 자문 및 지원기구다. 지원단에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당국자를 비롯해 정신의학, 정신간호, 정신건강사회복지, 임상 심리, 작업치료,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일 법무부는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대응 방침을 설명하며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 등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는 의료계에서 입원의 실효성을 높일 대안으로 거론해왔던 방안이다.

법무부는 "'묻지마식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게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