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돈으로 해외 부동산과 법인에 투자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모친 B씨가 2015년 국내 부동산을 판 뒤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000만엔(약 17억6000만원)을 일본으로 송금했다. A씨는 이 중 7785만엔(약 7억원)은 일본 부동산 투자에 사용했고, 1억엔(약 10억원)은 B씨가 지분 100%를 보유한 일본 법인에 투자했다. 나머지 500만엔(약 4700만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관련기사
국세청은 이 돈이 모두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9억1000만원을 부과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직접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500만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위반으로 일본에서 강제퇴거 대상자가 된 탓에 대신 부동산을 취득해 준 것일 뿐 증여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이 일본 비자를 수월하게 받고, B씨가 보유한 일본 법인이 양로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러한 주장에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당초 B씨가 1억엔을 법인에 직접 투자하려 했으나 은행에서 고액을 직접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 A씨를 통해 투자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