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기상청 관측 이래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이 북상하며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낚시를 하거나 수영을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포착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등의 말을 들어보면, 제주도는 태풍의 북상에 대비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제주도 내 모든 해안가에 대피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갯바위나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절벽 등에 있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82조 제 1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러나 안전불감증인 관광객들이 대피명령을 따르지 않으면서 위험한 사례들이 속출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전날인 7일 오후 1시쯤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서측에서 관광객 2명이 서핑하는 것을 경찰이 발견해 바다에서 나오도록 하고 해당 지역 출입 통제 조치를 내렸다.
해안가 대피명령이 내려진 뒤인 이날 낮 12시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포구에서 한 낚시객이 대피명령에도 육상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면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안덕파출소 경찰관 4명이 현장에 출동해 이 낚시객의 신병을 확보한 뒤 해경에 넘겼다.
또 오후 1시20분쯤 서귀포시 법환포구에서는 경찰관들이 순찰하다가 주민 4명이 수영하는 것을 발견해 즉시 육상으로 나오도록 했고, 낮 12시35분쯤 조천읍 함덕리에서는 관광객 4명이 방파제 부근에 있는 것을 경찰관이 발견해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방파제 주변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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