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재판 중인 가운데 베트남이 마약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만큼 이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마약류 운반, 소지 및 불법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모(63)씨와 강모(30)씨, 중국인 리모(58)씨, 베트남 부모(36)씨 등 1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6월 호찌민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리씨를 만나 마약을 옮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리씨는 마약 1㎏당 한화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 교도소 동료인 강씨를 끌어들였다.
김씨와 강씨는 그해 7월 베트남인 부씨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은 뒤 건축 자재 화강암에 숨겨 한국으로 밀반출하려고 했다. 김씨는 범행을 위해 베트남 연인에게 포장된 마약을 호찌민 깟라이 항구로 가져와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안이 항구에 들어서는 차량을 수색하면서 범행은 발각됐다. 해당 차량에선 39.5㎏의 마약이 발견됐다고 한다. 마약의 종류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공안 수사 결과, 베트남인 부씨는 캄보디아에서 상당량의 마약을 들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안은 부씨가 총 168㎏의 마약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인과 한국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0일 법정에서 “리씨의 요구에 따라 물건을 운반했을 뿐이고 비아그라인 줄 알았다”며 “리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리씨 역시 본인도 마약인 줄 모르고 물건을 받아 건넸다는 입장이다.
이들 피고인 전원은 사형을 선고받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베트남 현행법상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필로폰 2.5㎏ 이상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는 없다.
한편 현지 매체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베트남으로 이주해 건축용 석재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해왔으며 2000~2016년 탈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으로 한국에서 6차례 복역한 뒤 출소했다. 김씨가 한국 경찰 출신으로 불명예 퇴직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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