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서울 한복판에서 비키니 수영복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활보한 여성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다.
14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에 나타난 킥보드 비키니 처자’라는 제목의 글과 여러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사진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 번화가에 비키니만 입은 여성들이 킥보드를 타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은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홍대 거리를 활보했으며, 사람들 사이를 홀로 걸어 다니기도 했다.
해당 여성의 정체는 유튜버 겸 트위치 스트리머인 ‘하느르’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 11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에 동승해 라이딩을 한 이른바 ‘강남 비키니 라이딩’ 4인 중 한 명이다.
당시 경찰은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들을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약 20분 만에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비키니 수영복 차림을 한 여성들의 잇단 도심 등장에 “눈을 의심했다”, “비키니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관심 받고 싶은 사람들이니 그냥 아예 관심을 끄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상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과다노출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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