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가 일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부산지법 민사6부(남재현 부장판사)는 17일 선고 기일에서 “국제재판 관할권 인정이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소송 근거로 제시한 런던의정서와 비엔나 공동협약에 대해 “원고 측 청구는 이 법원의 재판 규범이 될 수 없는 조약에 기인한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고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원고 측이 소송 청구의 다른 근거로 내세운 민법 217조와 관련해서도 “법의 규정과 대법원 판례의 해석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이 법원에 민법 217조에 의한 국제 재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도쿄전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은 청구할 수 없다는 논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의 16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2021년 4월 도쿄전력을 상대로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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