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비행기 탈 때 내 몸무게를 잰다고?…대한항공이 밝힌 이유는

"안전 운항 위한 자료로 활용

원치 않으면 직원에게 알려달라"

사진=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안전 운항을 위해 한시적으로 탑승객의 체중을 측정한다.

18일 대한항공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공항에서 휴대 수하물을 포함한 승객 표준중량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는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다음달 8일부터 19일까지는 인천공항 국제선에서 실시된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처


국토부가 지난 2006년 제정한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들은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이 수치는 항공기 무게나 중량 배분을 산정할 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승객들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돼 안전 운항을 위한 자료로 사용된다. 측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탑승시 직원에게 알리면 된다.



한국의 티웨이항공 또한 지난 1월,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승객 체중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뉴질랜드도 지난 5월 30일부터 5주에 걸쳐 전체 탑승객을 대상으로 탑승 전 승객들의 체중을 자발적 참여로 측정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항공사측은 운항 안전을 위해 기내 탑재되는 모든 것의 무게를 측정하며 이는 항공당국에 따른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항공국(FAA)의 2019년 자문 회람에 따르면 항공사가 탑승 전에 승객의 체중을 측정하거나 승객에 체중을 묻고 의류 무게로 최소 10파운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