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관계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종현(41) 씨의 구속기간이 6개월 연장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 17일 강 씨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발부했다. 이로써 강 씨의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
강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0일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 19일 구속영장 만기일이 도래하면서 구치소에서 풀려날 뻔 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기소된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영장을 재청구했다.
강 씨 측은 지난 14일 열린 구속영장 발부 심문기일에 법원에서 “공황장애 등의 지병으로 병원에 주기적으로 다니며 약물을 복용했다”며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면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이렇게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 씨는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운영 과정에서 628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전환사채(CB) 관련 보유지분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공시의무를 위반해 허위공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또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비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또 다른 직원을 도피시킨 혐의로 지난 3월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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