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명령을 어기고 1박 2일 노숙집회를 연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범죄전력과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 본 건 일부 집회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피의자는 주로 법리적인 측면을 다투면서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도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점, 본 건 집회들은 주로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진행됨으로써 불법적 결과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