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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아예 때려 부숴놨다”…블랙박스 찍힌 범인 행동 '화들짝'

옆 차량 차주 탓에 파손된 차량 문(왼쪽)과 피해자가 주차 공간을 충분히 확보한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방송화면 캡처




경기도 하남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주차해둔 차량의 문이 크게 손상됐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파손된 차량은 측면 공간과 간격을 크게 벌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옆 차량의 차주가 일부러 부수듯이 여러 번 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3일 ‘문콕 수준이 아니라 여러 차례 때려 부순 것 같습니다. 사과받는 것보단 법적 처벌을 받으셨으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주차하고 다음 날 봤더니 운전석 문이 파손돼 있었다"며 "블랙박스를 보니 옆에 주차한 차가 나가면서 본인의 뒷좌석 문으로 제 차를 수차례 일부러 부수듯이 치고 사라졌다”고 하소연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A씨의 차량 근처에서 ‘쿵’하는 소리가 잇달아 4번쯤 들린다. 이후 한 여성의 “하지 마”라며 말리기도 하지만 A씨의 차량에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여러 번 반복된다.



A씨는 “블랙박스 소리로 추측할 땐 남녀 두 분이 싸우셔서 열 받아서 그러셨거나 아니면 술김에 뒷자리에 타려다가 타기에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수리비는 사설 정비소에서 95만원가량 되는 것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 교통과에 신고했다가 재물손괴죄라고 형사과로 넘어갔는데 혹시나 교통사고와 다르게 합의 부분이 필요한 거냐"며 "여자이고 혼자 사는데 오피스텔 주차장이다 보니 그런 폭력적인 사람과 연락하고 싶진 않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아직 경찰에서 별도 연락은 없어서 수리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법적 처벌을 받으셔서 술버릇을 고치셨으면 한다"며 "제가 대면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할 수 있는지 가해자가 확실히 벌을 받고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대 운전자 측의 재물손괴죄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 한 변호사는 "상대 차주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자차 보험 처리하는 게 좋다"면서도 "자기부담금은 내가 상대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상대로부터 받으려면 얼굴을 보진 않아도 계좌번호를 알려준다든가 뭐라도 해야 한다. 자기부담금은 대리인이 나가서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좋은 방법은 자차보험 처리하지 말고 손해배상 다 받으시고 수리비와 렌터카 비용까지 받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합의하고 합의서는 얼굴 보지 않고 경찰서에 제출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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