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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협력사 결제대금 지급 속도는 롯데쇼핑>이마트>지마켓 순

올 1월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이후

첫 공시한 유통사 13곳 살펴보니

10일 이내 대금 지급한 곳 5개 기업

소상공인들, 빠른 결제해야 자금 순환

쿠팡·CPLB, 30~60일 이내 대금 결제

롯데백화점 동탄점 전경. /사진제공=롯데쇼핑




국내 유통사 중 하도급 대금을 빨리 지급하는 곳은 롯데쇼핑(023530)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쇼핑은 4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100% 현금으로 지급하며 협력사들의 유동성 제고를 도왔다. 이들은 납품업체에게 물품 대금을 최대한 일찍 지급함에 따라 자금의 효율적인 순환을 도왔다는 평가다.

24일 서울경제신문이 하도급 대금 지급 현황을 공시한 유통사 13곳을 전수 조사 한 결과 롯데쇼핑은 전체 금액의 83%를 10일 이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139480)(66%), 지마켓(59%), NAVER(035420)(54%), 현대백화점(069960)(43%)이 그 뒤를 이었다.

올 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한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 5조 원이 넘는 기업은 하도급 대금과 지급 수단, 지급 기간 등을 연 2회 공시해야 한다. 또 현금, 수표, 상생결제(외상매출채권),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등 지급 수단을 표기해야 한다. 반기 이후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 공시를 해야 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유통업체 13곳은 이달 첫 번째 공시를 냈다.

통상 유통사들의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자체제작(PB)상품을 만드는 중소업체에 지급된다. 이 외에도 유통업을 하는 데 필요한 광고업, 결제대행업, 전산용역, 물류업 등에 대해 하도급 거래를 체결한다.



대부분 소상공인인 하도급 업체들은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대기업 유통사들로부터 빨리 대금을 받기를 원한다.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개정한 것도 그동안 대기업들이 ‘갑’의 지위를 활용해 납품업체에 상품판매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일방적으로 납품단가 조정을 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BGF리테일(282330)·세븐일레븐·이마트에브리데이는 모두 10일~30일 이내 결제 대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신세계(004170)도 10~15일 이내 100% 대금을 준 것으로 공시했다.

반면, 가장 결제 대금 지급이 늦게 이뤄진 곳으로는 쿠팡이었다. 쿠팡은 결제 대금 612억 원 중 95%를 30~60일 이내에 줬다. 쿠팡 PB 전문 자회사 씨피엘비(CPLB) 역시 결제 대금 252억 원 전액을 이 기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일 수록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빠른 대금 결제가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질 수록 대외적 이미지와 신인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불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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