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6000억 원 규모의 피해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환매 중단 직전에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다선 국회의원에게 투자금 2억 원을 미리 돌려준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적발했다. ★관련 기사 19면
금감원은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운용은 환매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 원과 운용사 고유 자금 4억 5000만 원까지 끌어 쓰며 해당 의원 등에게 특혜를 줬다. 라임운용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A 상장사에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200억 원, 50억 원을 미리 돌려줬다.
금감원이 이날 발표한 내용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운용사에 대해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가 올 1월 말부터 진행한 추가 검사 결과다. 금감원은 조사 과정에서 펀드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새로운 위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수차례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 업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목한 의원이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 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금감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 보도를 한 언론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으려고 검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 펀드에서 환매 중단 전 투자금을 회수한 부분을 들여다보다 위법 사실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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