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 결렬을 이유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92%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5년 만의 파업 수순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다음 주에 노사 교섭이 예정돼 있어 노조가 곧바로 파업에 들어가진 않겠지만 교섭 향배에 따라 실력 행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4만3166명이 투표해 참여해 이 중 3만9608명(91.7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3558명(8.24%)에 그쳤다
이번 찬반 투표 가결로 현대차 노조는 법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획득했다. 28일 열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의 입장 차가 크다는 이유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에 나설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과 관련 파업을 벌인 것은 2018년이 마지막이다.
노사 양측은 정년연장과 성과급 지급 등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를 벌이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등을 주장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으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사측은 전기차 전환 등 생산 인력을 감축해야 하는 시기에 정년 연장은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맞서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조합원의 연령에 따라 정년연장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른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노사 간 입장 차가 크지만 노조가 당장 실력 행사에 나서진 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8일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이후에도 양측은 실무협의를 이어왔고, 다음 주 중엔 임단협 교섭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을 포함한 투쟁 방향과 사측과의 교섭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노사 모두 피해라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 찬반 투표는 사측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노조의 협상카드로 보는 게 맞다”며 “노조는 정년연장 부분을, 사측은 임금인상 부분을 서로 양보하는 방향으로 교섭이 진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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