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게 가학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마약을 다이어트 약이라 속여 먹이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2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다이어트약으로 속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 측에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형사 공탁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자백이나 공탁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전혀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을 찾아 온 B(16)양과 가학·피학(SM) 성향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B양을 밧줄로 묶어 놓고 푸는 행위를 지켜봤다. 그 뒤 3회에 걸쳐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특히 A씨는 B양에게 “다이어트약을 먹는 임상실험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실험 참가를 위해서는 공부방에서 하루 자야 한다”고 속인 뒤 가지고 있던 졸피뎀 등 마약류를 먹이고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시설 취업 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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