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27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30대 후반 남성 A씨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4분께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은평구 갈현동 구산역 인근 모 빌라 1층 주차장으로 출동했다. 당시 주차장에는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서 있었다.
A씨는 밤 10시 5분까지 2시간 30여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 체포됐는데,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은평구 칼부림'이라는 제목으로 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뒤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1분 23초 분량의 이 영상 속에 등장하는 A씨는 상의를 탈의한 채 한 손에는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A씨 옆에는 그가 벗은 것으로 보이는 상의와 물병이 놓여 있다.
A씨는 흉기를 공중에 휘두르는가 하면 흉기를 손에 쥐고 짝다리를 짚기도 했다. 또 자신의 심장 쪽에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까지 했다. 이에 경찰은 A씨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A씨가 잠시 다른 곳을 본 사이,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가 그를 제압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가지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 7점을 발견했으며, 그가 들고 있던 흉기 2점을 포함해 총 9점을 압수했다. 현장에는 특공대원 21명과 강력팀이 투입됐으나 A씨가 자해하겠다고 위협해 테이저건(전기충격기) 등 진압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다.
A씨와 경찰 간의 대치 과정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없었다. 체포 과정에서 A씨의 부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5시쯤 범행장소 맞은편 호프집에서 혼자 2시간 넘게 술을 마셨고 가족과 직장 문제로 고민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목격자는 A씨가 피우는 담배 연기를 행인이 지적해 시비가 붙자 A씨가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했고 상대가 도망가자 경찰에게 '그 사람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경찰과 대치하던 중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 등의 요구를 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한 정황이 경찰 수사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는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A씨를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흉기난동 영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잔인한 영상에 노출될 경우 ‘간접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고 모방범죄 우려도 있다며 포털 사업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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