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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보러왔던 6살 딸까지…꽃집 화장실서 몰카 찍혀

꽃집 사장 40대 남성은 화장실 변기 옆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몰래 촬영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40대 사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선고 직전 형사공탁을 했으나 검찰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원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촬영 범죄를 엄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 수법과 촬영된 영상 내용 등에 비춰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에 맞는 더 중한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감형 받을 수 있는 이른바 '기습공탁'을 제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공탁 사실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1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의사를 고려해 공탁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의 구형량에 비해 2년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모 꽃집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여직원 등 6명을 100여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화장실 변기 옆에 놓인 해바라기 조화 화분에 초소형 카메라를 숨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가 꽃집 직원이 해바라기 조화 화분의 위치를 수상하게 여기던 중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수색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영상을 다시 찍은 사진도 수백 장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피해 직원의 어린 딸도 가게에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불법 촬영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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