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사형제의 대안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31일 조정훈의원실(시대전환)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두 제도를 병존하는 것에 대해 “사형 못지않게 위헌 논란이 있는 중한 형벌을 추가로 도입하는 것이다”며 “광범위한 의견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더라도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고 △선고 요건을 강화하며 △양형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사형과 비교하면 생명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인도적이지만 그 위헌성이 사형 못지않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수형자와 공동체의 연대성을 영원히 단절시킴으로써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형벌의 목적인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형벌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야기할 행정 부담도 경고했다. 대법원은 “죽음의 시기만을 변형시킨다는 의미 외에 형사정책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가가 부담하는 형 집행 비용의 증가와 함께 수형자에게는 사형보다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안길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교정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현행 교정직무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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