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주주가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 기업 회장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 A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가 B씨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훼손해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됐다.
B씨는 A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계열사에 20억원가량을 투자한 주주로 당시 "주주 가치를 제고해 달라"며 시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흉기를 흔들면서 고함을 질렀다"며 "흥분하면 칼로 내리칠 것 같은 분위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현수막을 제거하려 한 것일 뿐, 사람을 위협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혐의가 입증돼 송치했다"며 "특수협박 혐의 관련해서는 혐의가 불충분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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