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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 前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해야”

박정훈 전 단장 "채상병 억울함 없게 수사 잘 되기를"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일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과 항명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군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우려가 적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억울함 규명하겠다”며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군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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