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회계 공시 노조만 稅혜택…기존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다음달부터 회계 공시 노조만 세액공제

기재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조가 이달 1일 서울 국회 앞에서 무량판 구조 전단보강철근 누락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하는 노동조합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11일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대로면 다음달 1일부터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노조 조합원은 조합비 15%(1000만 원 초과시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다음달부터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의 조합원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회계 미공시 노조를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개정안 시행 시점을 내년 1월에서 올 10월로 3개월 앞당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노조와 해당 노조가 소속된 연합단체 등 상급단체 모두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조의 경우 상급단체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급단체도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이면 회계 공시 의무가 없다.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하는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은 다음달 1일 개통된다. 노조 및 산하 조직은 다음달부터 올 11월까지 2개월 동안 해당 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 10~12월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조합원이 올 1~9월 납부한 조합비는 기존 규정대로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조합원은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노조 공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비 세액공제도 내년 1월 연말정산 과정에서 노조 공시 여부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조가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며 “노조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