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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달라" 옥중 소송…법원 판단은?

얼굴 가린 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 연합뉴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청구한 소송 결론이 5일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이날 오후 이은해가 신한라이프(구 오렌지생명보험)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이은해는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 모 씨의 사망 이후, 같은 해 11월 16일 남편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은해는 같은 해 11월 11일 남편의 사망 진단서 등을 첨부해 우편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이은해는 소를 제기했다.

보험금 소송은 2021년 6월 15일 첫 변론이 열렸었다. 하지만 이후 이은해의 형사재판 심리가 이어지면서 보험금 소송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다 지난 4월 이은해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계곡 살인'은 이은해와 그의 내연남 조현수가 2019년 6월 30일 저녁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하게 한 사건이다.

이들은 같은 해 2월 강원도 양양군의 펜션에서 독성물질인 복어의 정소와 피를 음식에 섞어 윤 씨에게 먹였다. 또 같은 해 5월 경기도 용인시에서 윤 씨를 낚시터에 빠뜨려 살해를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의 사망은 2019년 10월 '단순 변사'로 처리된 뒤 이듬해 10월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로 재조명됐다. 첫 수사 당시 경찰은 검찰 지휘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수사에 착수 2020년 12월 이은해와 조현수를 살인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21년 12월 잠적해 지난해 3월 30일 공개수배 17일여 만에 검거됐다.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에 불복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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