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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 못 받은 '재난지원금' 요구하며 공무원 때린 60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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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재소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이틀간 원주시청 시장실과 당직실에서 공무원들을 폭행한 60대 악성 민원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3분께 시청 당직실 안내데스크에서 '재난 지원금을 달라'며 공무원에게 팸플릿을 던지고 가림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8시께도 시청 1층 시장실에 찾아가 '교도소 수형 생활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달라'며 행패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했다. 그는 재소 기간 중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을 요구했으나 '지급 대상이 아니고 기간도 지났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을 만류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렀지만 닿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양일에 걸쳐 같은 장소에 찾아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선고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시청 75개 부서, 1243명의 직원이 참여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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