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가 올해 182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 미적립부채는 이미 지급하기로 약속한 연금액 중 부족한 액수를 말한다. 연금 가입자 1인당 8200만 원가량의 빚을 졌다는 의미다.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13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공동 개최할 예정인 ‘연금 개혁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 교수는 “연금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언급되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부채)’ 수준은 2023년에 1825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80.1%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행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미적립부채는 2050년 6105조 원(GDP의 110%)에 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2090년에는 미적립부채가 전체 GDP의 299%까지 치솟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적립부채는 한 세대의 연금 지급을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을 뜻한다. 이 때문에 연금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진영에서 미적립부채를 중요 지표로 거론한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확정 부채가 아니라는 이유로 17년간 공개하지 않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명분을 조성하기 위해 미적립부채를 210조 원이라고 발표한 것이 마지막이다.
전 교수는 “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위험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조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재정 위험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상당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