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법원 "특허 침해 소송으로 경쟁사 방해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부과 적법"

법원 "대웅제약, 과징금 22억 8600만 원 내야"

경쟁사의 제네릭 판매 막기 위해 고의로 소송 제기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대웅제약과 대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21년 3월 공정위는 대웅제약과 대웅이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 9700만 원을 부과, 두 회사는 이에 불복하며 같은 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다소 있었다며 과징금 22억 8600만 원 부과 조치(1100만 원 취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은 경쟁 제네릭사인 파비스 제약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한 후속 제품인 알비스D 특허 출원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 이후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해 안국약품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대웅제약과 대웅은 병원 등에서 복제약 사용을 꺼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소송 제기 사실을 알리는 등 부당한 특허소송과 영업활동을 연계시키기도 했다”며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 진입 및 판매가 방해돼 소비자들의 후생이 저해됐고 국가 보험재정의 절감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당한 특허소송 제기를 통해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된 최초의 판결”이라며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대법원 상고심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