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58건 중 728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106명과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24명에 대해선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의신청 50건 중에서는 28건이 받아들여져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세 달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5355명이 됐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443건(2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서울 1258건(23.5%) △경기 897건(16.8%) 등 서울 및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산 759건(14.2%) △대전 354건(6.6%) 순이었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687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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