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체이스가 통화스왑 입찰 과정해서 담합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3억 2100만 원 부과 조치가 적법하다고 밝혔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의 통화스왑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통화스왑이란 서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원금과,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호 교환하기로 맺는 금융계약이다. 자금 조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된다.
공정위는 한국수력원자력·한국도로공사 등이 실시한 4건의 통화스왑 입찰해서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홍콩상하이은행·크레디아그리콜 등 외국계 은행 4곳이 담합했다며 지난 2020년 3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 가령 한국도로공사가 달러 표시 사채를 원화 부채로 전환하기 위해 실시한 2건의 통화 스왑 입찰에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 등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했다는 것이다. 낮은 금리로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로 거래 은행을 선정하고자 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이었다.
씨티은행과 제이피모간은 이에 불복해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두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며 실질적으로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경쟁입찰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전에 입을 맞췄음에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 등을 제출받은 것은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일 뿐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유사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에 체결된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었을 뿐”이라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은 유효한 경쟁관계를 전제로 입찰에 참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파기환송심에도 적극 대응해 공정위의 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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