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웹소설 저작권 갑질’ 카카오엔터에 과징금 철퇴

공정위, 5.4억 부과·시정명령

당선작 2차 저작물 작성권 독점

영화화 등 제한 '지위남용' 판단

카카오, 결정불복·행정소송 방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명시한 2019년과 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 공모전’ 요강.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드라마·영화화 여부와 제작사를 독점 결정하는 불공정계약을 체결했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카카오엔터의 행위가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원천 봉쇄한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공모전 저작권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조치를 취했다”며 “작가들이 침해당한 권리의 정도와 향후 제작 가능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을 예측하기 어려워 정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시정명령에 따라 카카오엔터는 향후 3년간 공모전 당선 작가와 체결하는 모든 계약 내용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개최한 5개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창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보통 공모전 주최 측이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우선협상권을 갖는 조건으로 계약하는데 카카오엔터는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간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것이다. 일부 작가들에게는 해외 현지화 작품의 2차적 저작물 작성 때 ‘제3자와 협상 시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기도 했다.

웹소설은 작가는 많은 반면 유통 플랫폼 사업자는 적은 비대칭적 시장구조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신인·무명작가들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국내 웹소설 플랫폼 시장에서 네이버웹툰과 1~2위를 다투는 사업자다.

카카오엔터는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가 된 계약이 독점적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관한 것인지, 독점적 이용 허락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