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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 "전세계 공해 30%는 해양 보호 구역 지정 필요"

한국 정부도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 참여해야”

글로벌 해양 조약이 실제로 발효될 때까지 남획과 파괴적인 어업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다./ 사진제공=그린피스




그린피스가 현재 해양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분석과 함께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글로벌 해양 조약을 통한 해양 보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피싱 워치의 데이터를 활용, 전 세계 어업 활동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공해상 어업 활동은 2018년 대비 8.5% 증가해 약 850만 시간에 달했다. 특히 그린피스가 2019년 발간한 ‘30*30 해양 보호를 위한 청사진’ 보고서에서 해양 보호 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무려 22.5% 증가했다.

어업 유형은 100km가 넘는 낚싯줄을 물속에 늘어뜨려 고기를 잡는 ‘연승’, 오징어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성질을 이용해 포획하는 ‘오징어 채낚기’, 바다 밑바닥으로 그물을 끌어 잡는 ‘트롤 유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연승’의 경우 공해상 어업 활동의 75% 이상을 차지해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해양 폐기물, 해운, 수온 상승, 산성화, 심해 채굴을 해양 파괴의 위험 요인으로 분석했다.

그린피스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해양 조약을 발효해 2030년까지 전 세계 공해의 30%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생태학적 중요성을 고려해 북태평양의 엠퍼러 해산, 북대서양 사르가소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 위치한 사우스태즈만 해와 로드 하우 해대를 후보지로 제안했다. 세 지역은 모두 “생물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종의 교차로 역할을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소 60개국의 비준과 해양 보호 구역 제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준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크리스 토른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는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은 공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주지만 조약 실현을 위해서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면서 “30% 공해 지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7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다음 주 개최되는 유엔 총회에서 조약에 서명하고 2025년 유엔 오션 컨퍼런스 전까지 비준에 조속히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공해에서 어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국가임에도 ‘30*30’을 지지하는 해양생물다양성보존협약(BBNJ)의 신속한 타결을 위한 국가 연합에 속해 글로벌 해양 조약 체결을 적극 지지해 왔다”면서 “2025년 컨퍼런스 개최지도 한국이므로 정부는 글로벌 해양 조약 비준에 참여하고 동아시아에서 공해 보호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린피스는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한 해양보호’ 보고서를 발간해 글로벌 해양조약을 통해 2030년까지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30x30)하기 위한 정치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 사진제공=그린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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