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대상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이 고작 1.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신청 기준과 관련 연 소득, 순자산가액 등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권의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명 가운데 고작 61명에 불과했다. 저리대출 접수 또한 전체 피해자 수의 4% 인 201명이 신청한 데 그쳤다. 금융권 저리대출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에게 금리 1.2~2.1% 로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성년인 세대주이며 신청 금액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전세피해주택의 경 · 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등이다 .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저리대출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더라도 저리대출을 받으려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며 “또 순자산가액 5억 600만원 이하,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를 구제하기에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이에 저리대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들은 못 받은 보증금이 가장 급한 상황임에도 당장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저리대출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막혀 있다”며 “국토부의 행정편의적 제도 설계로 저리대출은 피해자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저리대출과 관련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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