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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으로 300% 수익”…4000억 투자사기 일당 검거

"투자하면 수익 300% 보장" 홍보

홍보한 '플빅산'은 비허가 액상 비료

폰지사기 방식으로 4000억 사기

투자사기업체가 판매한 가짜 건강기능식품. 사진=강남경찰서 제공




‘플빅산(Fulvic Acid)’이라는 천연 원료를 이용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투자자들에게 4000억 원대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A 플빅산’ 회장 고 모(75)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풀빅산 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와 옥 광산·리조트 운영 등 부대사업으로 원금의 300% 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 36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409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토양의 부식물질인 플빅산을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 300%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했다. 풀빅산은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천연산으로, 비료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이들이 홍보한 플빅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음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액상 비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전형적인 돌려막기 방식의 '폰지사기(다단계 투자 사기)'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이 납입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 수익을 배당하다 신규 투자자가 들어오지 않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옥광산, 리조트 등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일당이 투자금 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10개 직급 체계를 두고 전국에 센터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 유치를 독려한 사실을 확인해 6명에게는 범죄집단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또 주범들이 소유한 토지·공장과 고급 외제 차 등의 자산을 판결에 앞서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에 기소 전 추징보전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생소한 분야 사업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갖추고 투자금 유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약속하는 경우 사기나 유사수신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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