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상상인그룹에 계열사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자산 7위인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들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대주주에 지분 매각 명령을 내렸다.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상인(100%)으로, 상상인은 향후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100% 중 90% 이상을 매각해야 한다. 상상인 대주주는 지분 23.3%를 소유한 유준원 대표다.
이번 결정은 2019년 두 저축은행이 중징계를 받은 데 따른 결과다. 앞서 금융위는 영업 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미준수 및 허위 보고, 불법 대출 혐의 등으로 두 저축은행에 총 15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유 대표는 직무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금융위는 올 8월 말 유 대표에게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려면 과거 중징계 관련 문제를 해소하라’는 취지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고 유 대표가 이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번 지분 매각 명령을 결정했다.
한편 이번 결정에 따라 저축은행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형사가 매물로 나오게 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두 저축은행의 자산은 총 4조 7994억 원으로, 상상인이 3조 2867억 원, 상상인플러스가 1조 5637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상상인이 금융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두 저축은행과 유 대표는 2019년 금융위가 중징계를 결정했을 때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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