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등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구제된다. 아울러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이 신설되고,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경·공매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1669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이다. 1139채의 빌라를 보유했던 고 김대성 씨가 지난해 10월 갑자기 사망하면서 약 328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사망 후 1년여가 지났음에도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가 어려운 상태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김대성 사건은 피해 임차인들이 선순위들이라 경매가 개시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 4순위 친척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허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위한 심판청구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재산의 보존행위 및 계약해지와 경매 관련 통지를 수령할 수 있어 처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소송대리 사업도 신설된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찾아가는 상담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더라도 소송 등 추가적인 법률조치는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박 단장은 "경·공매 진행 전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집행권원(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임차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연계해 대행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인당 250만 원 한도로 비용이 지원되며 그밖에 인지·송달료, 기타 실비 등은 신청인 부담"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확대한다. 우선매수권이 부여되지 않는 신탁사기 피해자나 다가구 주택이나 근생 빌라에 거주해 우선매수권을 활용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박 단장은 "최장 2년까지 지원하던 긴급 주거를 최장 20년으로 확대하고 비용도 시세 대비 3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총 8685건이다. 이가운데 7851건이 국토부로 이관됐으며 6063건이 가결돼 피해 인정을 받았다.
피해 인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등 미충족 275건(49.8%)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255건(46.2%) 등 요건을 미충족한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235건(64.4%)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67건(18.4% 등 적용 제외 대상도 포함됐다.
전세사기의 주요 사기유형으로는 △무자본 갭투기 또는 동시진행이 2536건(41.8%)로 가장 많았으며 △신탁사기 443건(7.3%) △대항력 악용 8건(0.1%) △기타(수사개시 등) 3076건(50.7%) 순이었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66.4%)에 집중됐다. △인천이 1540건(25.4%)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17.2%)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부산 847건(14%) △대전 446건(7.4%)도 많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까지 약 6000명의 피해자에 대해 △경·공매 유예 및 대행 △저리 전세·대환대출 등 약 2000건의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박 단장은 "경·공매 절차가 유예돼 주거이전 관련 실적은 다소 적은 상황"이라며 "매각 기일이 도래하면 우선매수권 사용과 공공임대 지원 등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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