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봉직 기회 달라”…대법원장 후보자의 호소

6일 임명동의안 표결 앞두고 입장문

재판지연 해결, 비상장주 처분 약속

부결될 경우 1988년 이후 35년 만

신임법관 121명 '권한대행' 임명장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 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 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도 전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 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 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저와 가족이 보유하는 처가 회사의 비상장 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성범죄 감형 등 과거 판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가 받은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회는 6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현재 대법원장은 공석인 상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한편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21명은 대법원장 대신 ‘대법원장 권한대행 대법관 안철상’ 문구가 적힌 임명장을 받았다.

사진 제공=법원행정처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