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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차질’ CJ CGV, 법원 제동에 항고…대표는 자사주 매입

4444억 원 규모 현물출자 유증 위해 법원에 항고

허민회 대표 1억 1000만 원 들여 2만 주 장내매수





법원의 불인가 결정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 확충 계획에 차질이 생긴 CJ CGV(079160)가 법원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001040) CGV는 지난 달 법원이 최대주주인 CJ가 현물출자 방식으로 CJ CGV 신주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감정보고서 인가를 기각한 데 대해 4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당시 법원은 CJ CGV가 신청한 신주발행조사 비송사건(재판이 아닌 간소한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CJ는 8월 자회사 CJ올리브네트웍스 지분 전량인 1412만 8808주를 현물출자해 CJ CGV 보통주 4314만 7043주를 제 3자 배정 방식으로 받는 신주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재판부가 CJ CGV 주식가액(4444억 원)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순자산(1433억 원)과 차이가 큰 점 등을 이유로 CJ올리브네트웍스의 주식 가치가 과대 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CJ CGV가 짠 자본 확충 규모는 약 1조 원에 가까웠다. 지난달 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4153억 원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나머지 절반을 얻는 데 상당 기간 시일이 소요되게 된 셈이다.

CJ CGV 관계자는 “재무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현물출자를 이행한다는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허민회 CJ CGV 대표는 전날 장내매수 방식으로 자사주 2만 주를 매입했다. 약 1억 1000만 원을 들여 5500원에 1만 8071주, 5440원에 1929주를 나누어 매수했다. 업계에서는 7000원대를 유지하던 CJ CGV 주가가 최근 5000원 초반대까지 떨어지자 허 대표가 직접 주주 달래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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