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인 여성에 돈 주며 성관계 요구…거절당하고 돈도 안 주자 벌인 일

연합뉴스




알고 지낸 여성에게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채 돈도 돌려받지 못하자 수차례 때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전 1시30분께 세종시에 있는 지인 여성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을 주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여성이 이를 거절하면서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몸을 밀치고 안방으로 끌고 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재차 거절당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7일 대전지법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우울병 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