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혼유를 해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차주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판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이 발생해 정비소에 들러 자신의 요구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며 "너무 놀랐다"고 다시 상황을 전했다.
정비소에서 나온 수리 견적은 무려 1200만원에 달했다. 해당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보험사를 통해 배상하겠다고 했다.
더욱 황당한 일은 이후 발생했다. 운전자가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하지 않은 등 10%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보험사의 입장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KBS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혼유 사고 상담은 전국적으로 100건을 넘을 정도로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는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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