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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방식·관계자 유사”…檢 '백현동·대장동' 합쳤다

['백현동 의혹' 이재명 불구속 기소]

李, 구속영장에 포함 3개 사건 가운데 첫 번째 기소

檢, 두 사건 병합 요청…법원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

다만 법원 병합해 심리할지 여부 아직 결정하지 않아

위증교사 사건도 기소…대북송금은 보강 수사 관측

법원, ‘위증교사 혐의 소명’…재판도 오래 걸리자 않아

유무죄 판단 따라 李 대표의 피선거권 제한도 가능해

위증 교사 우선 법원의 판단을 받자는 점도 고려 가능

사진 설명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7일 법원이 기각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3개 의혹 가운데 첫 기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를 조만간 추가 기소하는 한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앞서 기소된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특혜 사건과 병합해 1심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우선 기소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두 사건 모두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발생한 범죄인 데다 개발 업자 및 브로커에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유사한 범행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들이 동일하다는 부분 등을 고려해 법원에 병합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도 이날 검찰이 기소한 이 대표의 백현동 사건을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담당 재판부인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방자치 권력이 자신의 경제·정치적 이익을 위해 민간 업자에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배제한 ‘시정 농단’ 사건”이라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증거·사실 관계를 봤을 때 혐의 입증이 충분해 우선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위증교사 사건을 추가로 기소하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내 보강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이미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단계에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그룹 쪼개기 후원 의혹, 횡령·배임 의혹 등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그만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함께 보내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 여기에 각 사건별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고려,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방향성을 정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 증인 등 재판에 참석해야 하는 이들도 수백 명에 달할 수 있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만도 최소 2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반면 위증교사 사건은 이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만큼 1심 판결은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판단한 내용이나 재판 소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검찰이 3개 의혹 가운데 위증교사 사건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쪼갠 뒤 심판대에 올려 재판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유무죄라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향후 ‘정치 생명’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점까지 검찰이 쪼개기 기소로 방침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다.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따르면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사가 이어져온 만큼 향후 이 대표의 운명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아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나 앞으로 기소 가능성이 점쳐지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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