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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갤러리 대표 협박해 돈 갈취한 '불사파' MZ조폭 구속기소

갤러리 대표 상대로 미술품 갈취한

투자사 대표·조폭 등 9명 구속 기소

수십 차례 협박 전화에 감금·폭행도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찾아가

협박하고 2억1000만 원 받아내기도

검거된 ‘불사파’ MZ조폭들의 문신 사진.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강남의 한 갤러리 대표로부터 수십 억 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협박 및 감금·폭행 등 범죄를 저지른 모 투자사 대표 유 모(30)씨와 그가 동원한 일명 ‘불사파’ MZ조폭들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3일 투자업체 대표 유 모(30)씨와 그가 범죄에 동원한 불사파 조직원 3명 등 총 9명을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경찰에 검거된 이들은 피해자 A씨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미술작품 투자금 28억 원에 대한 회수금 명목으로 87억 원을 뜯어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MZ조폭 3명과 조선족 조폭 3명을 동원해 피해자를 차량과 사무실, 지하실 등에 감금하는 한편 폭행과 협박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감금·공동협박 등)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를 협박해 “87억 원의 빛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강제로 녹음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몰래 위치공유 어플을 설치해 추적한 혐의(위치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구속기소된 투자사 대표 유 씨는 직접 해당 갤러리를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폭행하고 갤러리에 보관 중인 3900만 원 상당의 그림 3점을 강취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씨 회사 임원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도 76회에 걸쳐 과도한 이자 또는 투자회수금 상환을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해자 남편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하는가 하면, 지난 9월13이에는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협박해 2억1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유 씨 등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하는 한편 이들의 범행 동기와 공모 관계, 구체적 범행 분담 내용 등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여다 본 후 이들 일당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에 가담한 조직 폭력배들이 소속된 폭력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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