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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주자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 8조…90%는 30대 이하

올해부터 5억 초과 가상자산도 신고 의무

서울 거주자 78%…수도권 쏠림 현상

30대 5.9조…20대 이하도 1.3조

연합뉴스




서울 지역 거주자의 가장자산 신고액이 8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30대 이하가 보유한 비중이 9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 사는 거주자 619명이 국세청에 신고한 해외 가상자산은 8조 1362억 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31억 원 수준이다.

서울 거주자의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전체 개인 신고액(10조 4150억 원)의 78%를 차지해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았다. 서울 지역 신고자의 연령별 신고액을 보면 30대가 5조 9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가 1조 3000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다. 전체 신고액 중 30대 이하가 신고한 규모가 88.5%에 이른 셈이다. 40대 6473억 원, 50대 1424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1인당 신고액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13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는 150억 원이었다. 40대(40억 원), 60대 이상(35억 원), 50대(21억 원) 순이었다.

경기도에서는 325명이 총 1조 91억 원의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신고 규모가 컸다. 충북(23명·2042억 원)은 서울·경기를 제외한 시도 중 유일하게 신고액이 2000억 원을 넘겼다. 대구(45명·1576억 원), 경남(47명·1442억 원), 충남(18명·1398억 원), 인천(58명·1335억 원) 등 거주자도 총 1000억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규모가 전체 개인 신고액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12월 매달 말일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 및 법인은 계좌 잔액을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현금과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만 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가상자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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