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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의혹’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구속…금감원 “보강수사 후 檢 송치”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 있다”

다른 두 사람은 구속영장 기각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035720)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가운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배 대표에 대해 구속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이뤄진 만큼 배 투자총괄대표의 구속이 향후 김 센터장의 기소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배 대표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해 구속, 현재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다”며 “특사경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 10일 이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과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영장 청구는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 있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직책이나 관여 정도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원에서 객관적 사실 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됐다고 언급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며 “나머지 2인은 보강 수사를 계속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영장 신청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서울남부지검은 13일 배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들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 상대인 하이브(352820)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SM엔터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상 상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주식 총수의 5% 이상이 되면 5영업일 이내에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사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 기간인 2월 누군가가 IBK투자증권 판교점을 통해 SM엔터 지분을 대량 매집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월 28일과 3월 2~3일 장내에서 SM엔터 주식을 3.28%, 1.63%씩 사들였다고 공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다. 결국 두 회사 간 SM엔터 인수대전은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손을 들면서 카카오의 승리로 끝났다.

금감원 특사경은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 주가 시세 조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사무실에 대해 강제 수사를 벌였다. 특히 8월에는 김범수 카카오 센터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 중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이 이뤄진 만큼 배 총괄의 구속이 김 센터장의 향후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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