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를 도맡았던 아내가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후 가정일보다 외모 가꾸기에 열중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한때 잘나가던 직장인이었던 아내는 10년 전 결혼과 함께 아기가 생기면서 화사를 그만뒀다.
이후 아내는 남편의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등으로 혼자 육아를 도맡아왔다.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에 다니면서 개인 시간이 생기자 건강을 챙기겠다고 헬스장에 등록했다.
이후 트레이너의 권유로 보디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기로 했고 이를 위해 아내는 종일 운동에 매진했다. 그러다보니 아이 등교, 저녁 식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바디 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는 3개월만 참으면 될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내는 달라지지 않았다. “바디 프로필은 원래 여러번 찍는 것”이라는 게 이유다. 헬스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아내는 “더 아름다워지고 싶다”며 가슴 확대 수술까지 받았다.
특히 A씨는 “아이는 아내가 먹으려고 산 샐러드와 닭가슴살로 매번 저녁식사를 해결했고, 아이가 혼자 있는 시간도 늘었다”며 아이 돌봄 문제를 큰 불만으로 꼽았다.
급기야 A씨는 “외모에만 신경쓰고 아이와 가정을 방치한 아내에게 실망했다”며 “이혼하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을 들은 이채원 변호사는 “단순 외모 관리를 열심히 했다고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지만 이 때문에 가정을 아예 방치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아이를 돌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은 아내의 역할이었는데 하루 3번식 운동을 나가고 외모 시술을 받느라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그 증도에 따라 유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아내가 갑자기 운동에 빠지게 된 이유는 10년 넘게 혼자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고생했던 날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며 “아내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반박해 법원이 이를 인정한다면 위자료 받기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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