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법관으로서 과거 그의 판단 성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철저한 검증’을 예고한 만큼 향후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그동안 보수 성향 판단,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018년 헌법재판관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사실도 야당으로부터 재차 ‘집중포화’를 받을 지도 관심 거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재판관에 취임한 이래 5년 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서 꾸준히 보수적인 의견을 내왔다. 이 후보자는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270조에 대해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조용호 당시 재판관과 함께 소수인 ‘합헌’ 의견을 냈다.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제한의 정도가 자기탁태죄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중대한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임신한 여성의 편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자는 게 낙태의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일반적인 생명 경시 풍조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 3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도 ‘해법 법의 입법 내용·과정이 문제가 있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당시 이 후보자와 함께 이선애·이은애·이영진 재판관도 의견에 동조했다.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대해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헌법소원에서도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같은 주장을 한 소수 의견이었다. 검수완박·공수처법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대치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과대학 79학번 동기인 점도 쟁점으로 꼽힌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같은 반 소속으로 친분이 두터웠으며, 각자 졸업해 법조계에 진출한 후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민주당이 ‘이 재판관에 대한 후보자 지명이 국민의 질책에 대한 답이냐.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며 날 선 대응한 것도 이 때문이다.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이 후보자가 3번, 배우자가 2번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 등도 민주당이 ‘송곳 검증’할 대목으로 꼽힌다. 당시 이 후보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민주당 측도 ‘두 번의 위장전입,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민감한 사회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재판관으로서 소실이 다소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제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사법부의 독립성은 어떠한 이유로든 훼손해서는 안 되는 점을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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