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이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와 관련해 23일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남부지검 관계자는 취재진에 "전날 영풍제지 사무실, 대양금속 사무실과 대양홀딩스컴퍼니(대양금속 모회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7일 자에 보도된 '영풍제지 사무실 압수수색'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지난주 관계자 자택 등을 비롯해 사무실 외 장소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영풍제지 사건과 관련해 매우 무겁게 보고 있고, 금융질서 교란 사범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사건 배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17일에 검찰은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20일 구속했다.
검찰은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윤 모 씨 등 일당 4명 외에도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부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신병이 확보돼 구속된 것은 4명"이라면서도 "4명이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풍제지 관련자의 계좌 동결 여부를 묻자 "추징보전 등은 통상적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 특사경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과 동일하게 구속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고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경영진 3명은 올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은 전날 금감원 특사경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약 16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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