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14세라고 속이고 12세 여자 어린이를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2-2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이상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6월 26일 경남 거제의 한 건물에서 만 12세였던 B양에게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B양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B양과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11개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제작했다.
A씨는 범행 전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자신을 14세라고 속인 뒤 직접 만나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상호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다”며 “이를 온전한 자기 판단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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