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카카오(035720)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041510))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23일 소환 조사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해선 구속 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불구속 상태인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을 각각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배 대표 등은 올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위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이들이 고가 매수 주문, 종가 관여 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의 핵심 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 제도, 대량보유보고의무(5% 룰) 등을 무력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며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 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해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 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법률 전문가 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특히 김 창업자 등 10여명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추가 송치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특히 당국은 김 전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사경은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앞으로 카카오 법인이 금감원 판단대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323410)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 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 간 금융 관련 법령 등과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 27.17% 중 17.17% 이상을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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