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타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탁 명령도 확정했다. “원심 판단에 논리와 와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김씨는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그는 공범 윤모(40)씨와 함께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사망 당시 24세)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실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A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씨와 함께 상습 폭행했다. 이들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강금 후 폭행했다. 특히 A씨가 폭행 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으로 도주했다가 2018년 4월 국내에 송환됐다. 공동 강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살인·사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등으로 이날 징역 17년이 확정되면서 김씨에 대한 형량은 총 21년 6개월로 늘었다. 김씨와 따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윤씨의 경우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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