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원이 마약을 유통한 한국인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2일 베트남 매체인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전날 호찌민 가정청소년 법원은 A씨와 B씨 등 한국인 2명과 중국인 C씨, 베트남인 등 총 1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베트남은 마약 유통에 엄격한 국가로 지난해 사형이 선고된 사람만 100명이 넘는다. 사형 선고 기준은 헤로인 600g 이상 또는 2.5㎏이 넘는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밀반입하는 경우다.
사형이 선고된 한국인 A씨와 B씨 등은 총 216㎏ 상당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16년 동안 출입국 관련 법을 위반해 한국에서 6차례 수감된 바 있다. 이후 2019년에 베트남에 정착한 뒤 한국으로 화강암을 수출하는 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다가 2020년 초에 중국인 C씨를 만나 마약 유통을 시작했다. B씨와는 한국의 교도소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에 껏 라이 항구에서 한국으로 선적할 화강암 판에 마약류를 숨겼다가 현장에서 공안에 체포됐다. 공안은 체포 과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등이 담긴 비닐봉지를 40개 가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호찌민으로 마약을 반입하면서 대부분의 물량은 현지에서 유통하고 일부는 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